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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의 일상 이야기

🏠 집주인과 분쟁 없이 월세 계약 연장하는 3가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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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계약 연장, 그냥 두면 자동으로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월세 계약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요.

즉, 내가 이사를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집주인도 "계약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분쟁 없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사전 소통'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2. 연장 의사 표현은 미리, 그리고 확실하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 1~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 연장을 희망합니다"라고 간단히 보내면 충분합니다.

 

💡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동 ○○호 세입자 ○○○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2023년 7월 31일 종료 예정인데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의사를 전달하면
집주인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임대료 인상 등 조건 변경 요청도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고 싶어 할 때는?

집주인이 "이번에 월세 조금만 올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몇 가지를 체크해보세요.

 

❇️ 계약서에 ‘계약 연장 시 조건은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최근 주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 실제 인상률이 5% 이내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한)

❇️ 만약 집주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암묵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뭐가 다른가요?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즉,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후에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살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집주인과 협의해 정식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가 원한다면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죠.


5. 분쟁 없이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  계약 종료 2개월 전쯤, 연장 의사 밝히기

✔️  문자,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 활용

✔️  집주인과 인상/조건 변경 여부 사전 협의

✔️  가능하면 새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 추천

 

계약서를 다시 쓸 땐,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기타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

월세 계약 연장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막상 하려면 헷갈리고,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집주인과 어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위 내용처럼 기본만 지켜도 분쟁 없이 깔끔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내 돈과 생활이 걸린 중요한 계약이니만큼
연장도 처음처럼 신중하게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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