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받으셨어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언제부터 계약이 시작되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이 집에 나 먼저 계약했어요!라고 국가에 도장 찍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2. 왜 확정일자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을 새로 산 사람은 내 보증금까지 책임져줄 의무가 없어요. 😨
이때 내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내 돈 먼저 돌려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간단해요!)
✔️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창구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라고 말하면 끝!
계약서에 도장 하나 꾹! 찍어주고 끝이에요.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600원~1,000원 정도예요.
💡 요즘엔 정부24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계약서 원본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복사본은 안 돼요!)
✅ 주소와 실거주지 등록(전입신고)이 일치해야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 계약 후 바로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보증금 보호 못 받을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Q&A
Q.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집주인이 정상적이라면 돌려주겠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해요.
만약 경매나 압류 상황이라면 순위에서 밀려요.
Q. 확정일자는 계약 갱신할 때마다 받아야 하나요?
➡️ 네!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졌다면 꼭 다시 받아야 해요.
Q. 계약서는 원래 보관해야 하나요?
➡️ 당연히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됩니다.
6. 마무리하며
확정일자,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꼭 필요한 절차예요.
보증금 수천만 원, 혹은 억 단위일 수도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한 번 방문하거나 정부24 한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내 돈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절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혹시 아직 확정일자 안 받으셨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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