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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장의 일상 이야기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했는데 괜찮을까? 꼭 알아야 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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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했다가 월급 못 받은 사연, 당신은 준비됐나요? ✨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은 ‘잠깐 하는 건데 뭐 어때’라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그냥 믿고 일해요~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 없이 일하게 한 건 사업주가 법을 어긴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야 다행이지만,
실제 알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임금체불

✔️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업무범위에 대한 분쟁

✔️ 갑작스러운 해고 시 보상받기 어려움

✔️ 본인이 알바생이 아닌 ‘도움’ 정도로 처리되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 알바 중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아직 알바 중이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조치하세요.

 

✅ 계약서 작성 요청하기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작성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요즘은 알바 구직 플랫폼에서도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하기
계약서가 없더라도, 아래의 자료를 모아두면 충분한 ‘근로 증거’가 됩니다.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타임랩스 앱, 출근 문자 등)

✔️ 급여 입금 내역 (통장 사본)

✔️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 근무 중 찍은 사진, 유니폼 착용 사진

 

✅ 알바앱이나 공공기관 상담 활용
청년노동자센터알바상담센터(☎ 1644-3119) 등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증거가 전부입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당시 출근한 내역과 급여 받은 내역을 정리해두세요.
그 뒤, 아래 절차를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

문자나 카톡으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근무했고,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요청

 

✔️ 지급 요청 후 14일 이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번 또는 홈페이지에 진정 접수

 

✔️ 신고 접수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가 출퇴근 내역, 문자 등 증거자료를 요청하며,
계약서가 없어도 충분히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해줍니다.

 

💡 주의할 점:
‘일한 건 맞지만 계약서 없으니 난 그냥 도와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 증거 수집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도와주는 기관들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계약 분쟁 신고 및 조사
알바상담센터 전화상담 및 권리교육 제공
청년유니온 / 노동상담소 무료 상담, 공익제보 가능
알바몬·알바천국 등 계약서 양식 제공, 게시판 제보 기능 등 활용

✍️ 마무리하며

아르바이트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이 내 월급, 내 권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도,
미래의 나를 지키는 데에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 중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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